원주시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1. 이 규정은 원주시체육회 규약 제5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명칭은 원주시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Wonju-Si Badminton Association (약칭 WJBA)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1. 본회는 배드민턴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원주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배드민턴 종목을 소관하는 강원도배드민턴협회 등 강원도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배드민턴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원주시를 대표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4조 (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① 배드민턴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 결정
② 배드민턴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③ 배드민턴 대회의 주최 · 주관 및 참가
④ 배드민턴 클럽 및 경기 경기등록팀의 지원
⑤ 배드민턴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⑥ 배드민턴 선수 및 심판요원의 양성
⑦ 배드민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⑧ 그 밖의 배드민턴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1. 본회는 경기등록팀 및 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둔다.
2. 본회는 강원도배드민턴협회와 원주시체육회 지휘를 받으며 원주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가입)
본회의 단체 및 회원 가입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탈퇴)
1.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탈퇴신청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 시킬 수 있다.
3. 본회에 가입한 단체 또는 회원이 탈퇴나 제명되었을 경우는 3년간 본회에 재가입 할 수 없다.(단, 탈퇴의 이유에 따라 이사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 가입 및 탈퇴 등 단체회원 등록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8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1. 본회는 등록팀 의 대표, 동호인 클럽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클럽 총무 등,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의원으로 한다.
① 전문체육분야는 육성학교 및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②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클럽대표로 한다.
2. 본회의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경기등록팀, 동호인클럽 회원가입 및 제명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원주시 체육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단체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6.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8.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 한다.
3.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5.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1.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 (총회의 운영)
1.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15조 (경기등록팀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1. 경기 등록팀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학교별 각 2인 이내
2. 클럽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 ·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② 규약(정)의 제정 및 개정
③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
⑧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3.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통지 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1조 (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
③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사 2인
제22조 (회장의 선출)
1. 회장 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회 귀속된다.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선거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제23조 (선거의 중립성)
1.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하며 회장이 출마 시에는 연장자 부회장순으로 한다.
3. 본회 임 · 직원은 원주시체육회의 회장선거, 배드민턴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주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회의 임 · 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거나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 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주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본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1.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원주시배드민턴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6. 본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7. 본회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8. 본회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임원은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⑧ 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⑨ 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⑩ 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⑪ 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⑫ 배드민턴종목과 관련된 사업체의 임 · 직원
⑬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⑭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원주시배드민턴협회외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강원도체육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⑮원주시체육회 이사회가 원주시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체육단체 및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본회의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임한다.
제3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①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② 경기등록팀, 동호인 클럽 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소속 단체가 본회의 가입이 철회된 경우
제6장 회원클럽
제31조 (지위 및 명칭)
1. 회원클럽은 동호인 및 등록선수를 회원으로 각 등록선수팀, 동호인클럽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2. 등록선수팀 · 동호인클럽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배드민턴운동을 하는 장소)를 원주시 둔다.
제32조 (회원클럽 총회)
1. 회원클럽은 동호인의 전체 회의를 총회로 한다. 총회는 정기 총회와 결산 총회로 한다.
제33조 (총회의 소집)
1. 회원클럽의 결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클럽대표가 소집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다.
제34조 (클럽의 규정)
1. 회원클럽의 이사회의 구성 ·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각 클럽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회장인준)
1. 회원클럽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14일 이내에 해당클럽에 회신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원클럽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규정 승인)
1. 회원클럽은 제35조에 따라 본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회원클럽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2. 회원클럽이 규약의 제 · 개정에 대하여 본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제37조 (이의신청 및 감사)
1. 회원클럽은 규약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회원클럽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회원클럽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클럽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 감사할 수 있다.
4.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 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회원클럽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8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회위원회, 행사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여성부, 어르신(시니어부)부, 경기력향상위원회, 전용체육관추진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39조 (위원회의 운영)
1.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제36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1.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부동산
③ 기금
④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2.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4.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원주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원)
1.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② 기부금, 찬조금 및 회장의 분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④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⑤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1.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 ·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 (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감사)
1.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2.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 (해산)
1.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2.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원주시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체육회의 허가를 얻어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8조 (규약변경)
1.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주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규약은 원주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3. 본회가 규약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개 · 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때는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규정 제 · 개정 등)
1.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재 · 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이외에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 · 개정한다.
3. 본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소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 (규정의 해석)
1. 이 규정은 본회의 운영규정으로 사용하며 원주시 체육회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주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본회의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1조 (경영공시)
1.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2조 (상벌)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 본회가 제38조2항에서 정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2. 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회원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①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 시
② 개인, 또는 집단행동으로 본회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한 자
③ 본회(타 시,도 포함)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자나 음주소란 자
④ 부정선수 및 대리 출전자
⑤ 심판, 선수 에 대한 욕설, 싸움 등
⑥ 서면, 사이버 상으로 본회 또는 회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징계의 종류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이사자격정지
③ 대회출전 및 행사 참여 정지
④ 탈퇴 및 제명조치
제10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 (구)원주시체육회의 배드민턴협회와 (구)원주시 생활체육회의 배드민턴연합회가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원주시 체육회 의 배드민턴협회와 (구) 원주시 생활체육회의 배드민턴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배드민턴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3.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원주시체육회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1일 대의원총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 대의원총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 한다.